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금
- •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10%) 해당하는 금액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0%
- 신청방법
- •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업소에서 제품 구입
-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더돌봄」 보험급여 품목
-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5개 품목 중 5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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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액 (상한금액) |
내구연한 |
욕창예방방석 |
250,000원 |
3년 |
욕창예방매트리스 |
400,000원 |
3년 |
수동휠체어 |
일반형 |
480,000원 |
5년 |
활동형 |
1,000,000원 |
5년 |
틸팅형 |
3,800,000원 |
5년 |
리클라이닝형 |
3,800,000원 |
5년 |
전동휠체어 |
가군 |
2,360,000원 |
6년 |
나군 |
3,800,000원 |
6년 |
의료용스쿠터 |
1,920,000원 |
6년 |
- 공단의 등록업소 「더돌봄」
- • 강원전자주식회사 「더돌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로 ☞ 조회하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업소 등록 대상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 •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의안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보조기기 이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 •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 •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합니다.
-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해야 급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