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안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금
  • •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10%)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0%
  • 신청방법
  • •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업소에서 제품 구입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더돌봄」 보험급여 품목
  •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5개 품목 중 5개 분류
  • 구분 기준액
    (상한금액)
    내구연한
    욕창예방방석 250,000원 3년
    욕창예방매트리스 400,000원 3년
    수동휠체어 일반형 480,000원 5년
    활동형 1,000,000원 5년
    틸팅형 3,800,000원 5년
    리클라이닝형 3,800,000원 5년
    전동휠체어 가군 2,360,000원 6년
    나군 3,800,000원 6년
    의료용스쿠터 1,920,000원 6년

  • 공단의 등록업소 「더돌봄」
  • • 강원전자주식회사 「더돌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로 ☞ 조회하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업소 등록 대상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 •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의안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보조기기 이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 •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 •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합니다.
  •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해야 급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