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기준액 (상한금액) |
내구연한 | |
|---|---|---|---|
| 욕창예방방석 | 250,000원 | 3년 | |
| 욕창예방매트리스 | 400,000원 | 3년 | |
| 수동휠체어 | 일반형 | 480,000원 | 5년 |
| 활동형 | 1,000,000원 | 5년 | |
| 틸팅형 | 3,800,000원 | 5년 | |
| 리클라이닝형 | 3,800,000원 | 5년 | |
| 전동휠체어 | 가군 | 2,360,000원 | 6년 |
| 나군 | 3,800,000원 | 6년 | |
| 의료용스쿠터 | 1,920,000원 | 6년 | |